부동산 규제로 공급감소 영향
지난해 하반기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1억3000만 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 가격과 매매 거래가격을 비교·분석(실거래가는 2020년 1월 8일 공개기준)한 결과 2019년 하반기 매매 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12.73%(6812만 원)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상반기(3391만 원)와 2018년 하반기(3770만 원)에 비해서도 3000만 원 이상 더 오른 액수다. 신축과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면서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19년 하반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격은 분양가에 비해 1억2857만 원, 20.22%나 올랐다. 2019년 상반기는 분양가 대비 7326만 원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매매 거래가격 급등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지방은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2424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1237만 원에 비해서는 1000만 원 이상 오른 수치이고, 2018년 하반기 2375만 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진 대구, 광주, 대전, 세종시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시도별 서울이 3억7319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와 입주 1년 미만 매매 거래가격 차이가 가장 컸고, 상승률은 세종(45.38%) 다음으로 큰 45.32%를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하고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은 대구(1억4240만 원), 세종(1억4048만 원), 광주(1억287만 원) 등이다.
한편 2019년 하반기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다. 경남, 경북, 충북 등 3개 지역은 각각 703만 원, 204만 원, 70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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