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억 건 이상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조작해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검색어를 부정등록 되도록 한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조작한 검색어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밝히지 않아 포털사이트 검색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PC방 게임관리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하면서 악성기능을 몰래 심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 등을 실행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 씨 및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프로그램 개발자와 영업담당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PC방 게임관리프로그램에 숨겨진 악성기능이 발각되지 않도록 백신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하기 위해 파일명을 변경하는 한편 악성기능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까지 삽입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전국 3000여 곳의 PC방 21만 대의 PC가 ‘좀비PC화’ 됐다. 또 A 씨 등은 이를 통해 1억6000만 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해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건의 자동완성검색어가 각각 부정 등록되도록 했으며 56만 회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했다. 이를 통해 A 씨 등은 직접 영업을 통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연관검색어 조작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1년간 4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본격적인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무작위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에 전화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통한 홍보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왜곡된 검색 결과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포털 업체의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통해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됐다”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어떤 검색어를 조작해 포털이용자들이 왜곡된 정보의 피해를 입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홍보를 의뢰한 쪽은 정상 홍보로 알았던 경향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