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13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8년 8월 후임인 B 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꼬집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월 B 씨에게 머리에 리본을 만들어 묶거나 속옷을 잘라 탱크톱 모양으로 만든 뒤 B 씨에게 착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18년 9월 B 씨에게 잠을 자기 전 모기를 10마리 이상 잡을 것을 지시하고, 콜라 1.5ℓ를 한 번에 마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해오다가 2018년 말 A 씨가 만기 전역하자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에 수원지검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 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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