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경찰수사 관여 제한은
국민 기본권 측면서 부당해”

檢, 내일쯤 ‘개편반대’ 의견서
법무부는 22일 2차인사 전망


참여연대의 양홍석(사진)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이냐”며 사임 의사를 표명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문재인 정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오는 16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해 ‘검찰-청와대’ 대립도 확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게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진보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공익법 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진보인사다. 이날 양 소장의 사퇴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닥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부패 범죄 대응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 울산시장 선거개입·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수사의 연속성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직제개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까지는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22일 또는 23일 곧바로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의 사직에 이어 이날 최창호(사법연수원 21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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