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민과 상공인, 직장인 등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2명과 세무사 1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매달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 상담을, 셋째 화요일은 세무 상담을 오후 2∼4시 운영한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부동산·세무·채무 등 민사에 관한 사항과 형사·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 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을 상담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02-820-1301)로 전화 혹은 방문해 예약하고, 지정한 날짜에 법률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동작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사 무료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건축허가·용도(표시) 변경, 건축법 관련 사항, 설계·감리·시공 등 건축행위 전반을 상담할 수 있다. 매주 월·수·금 오후 2∼5시 동작구청 건축과(02-820-9827) 상담실에서 진행하며,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구민과 상공인, 직장인 등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2명과 세무사 1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매달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 상담을, 셋째 화요일은 세무 상담을 오후 2∼4시 운영한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부동산·세무·채무 등 민사에 관한 사항과 형사·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 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을 상담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02-820-1301)로 전화 혹은 방문해 예약하고, 지정한 날짜에 법률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동작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사 무료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건축허가·용도(표시) 변경, 건축법 관련 사항, 설계·감리·시공 등 건축행위 전반을 상담할 수 있다. 매주 월·수·금 오후 2∼5시 동작구청 건축과(02-820-9827) 상담실에서 진행하며,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면 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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