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논란에
회사 “업무량 자율 조절일뿐”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 배달원, 이른바 ‘쿠팡맨’의 근로 조건을 놓고 회사와 쿠팡맨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자사 언론 대응 코너인 ‘알려드립니다’에 쿠팡맨을 등급별로 나눠 대하고 있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소문에 해명 글을 올렸다.

쿠팡은 이 글에서 “쿠팡맨을 등급별로 나누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최근 쿠팡맨 사이에서는 2017년 4월 이전 입사한 정규직과 ‘노멀’(normal)과 ‘라이트’(light)라는 비정규직으로 등급이 구분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최근 도입한 노멀과 라이트 제도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라이트제를 선택한 쿠팡맨에게는 일반 배송량의 75%를 배정해 본인의 업무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쿠팡맨 자신 의사에 따라 ‘라이트’로 일을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라이트’로 일하다가 다시 ‘노멀’로 일을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늘어나는 배송 물량에 따라 쿠팡맨을 추가 채용하고 있지만, 채용이 배송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쿠팡 플렉스 제도’ 등을 활용해 부족한 배송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 지원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거주지 인근을 대상으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배송 건당 1000원 정도를 받으며, 평균적으로 하루 3~4시간 동안 50~60개가량의 상품을 배송한다.

쿠팡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택배 기사 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택배 기사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320시간인데 비해 쿠팡맨은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월 근로시간이 200시간 남짓”이라며 “택배 기사와 달리 4대 보험과 가족 의료비 실손보험 등의 지원도 받고 있으며, 쿠팡이 시행 중인 직접 고용과 4대 보험, 휴일보장 등은 전국택배노조의 요구 사항”이라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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