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기존 10만 원이었던 주민의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구정 정보와 정부 정책 등을 소개한 책자에는 복지, 교육·환경, 보건, 경제, 안전·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7건을 수록했다.
복지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주민 대상의 출산 지원금과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구는 기존 첫째 아이 출산 시 10만 원이었던 출산 지원금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셋째 아이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 1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이를 30만 원으로 늘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각각 50만 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구는 어린이집에는 유아(만 3∼5세) 1인당 간식비로 월 1만 원을,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설·추석)으로도 각각 5만 원씩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만 지원되던 무상교육도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교 2·3학년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게 됐다. 애초 초등학생·중학생 및 고교 3학년에게만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도 고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구는 아울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기존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종전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변경하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지역 화폐 ‘동대문구사랑상품권’도 발행한다.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고 할인율은 판매액의 7%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 폐차 후 신차를 사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한도 100만 원)를 감면한다. 전동 퀵보드 등 전동 보드의 최대무게(30kg)는 제한하고 전조등·미등·반사경과 경음기 등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에 제작한 책자를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유덕열(사진)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개정했다”며 “주민들이 이번 책자를 통해 2020년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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