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충북 진천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나경선)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1)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81)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병합사건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를 받아들인 뒤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3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 명을 향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목격자는 “A 씨가 종중원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A 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 ㎡를 매도해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2016년 12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문중회와 종중 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중회는 A 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 땅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주=이성현 기자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39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 명을 향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목격자는 “A 씨가 종중원들이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A 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 ㎡를 매도해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2016년 12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문중회와 종중 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중회는 A 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 땅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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