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전자제품도 제재 저촉
관광객 피살사건 등 재발 우려
방북자들 ‘訪美 제한’문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은 데다 관광객 안전보장, 미국의 방북 경험이 있는 한국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 등 3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 방미한 것도 개별관광의 대북 저촉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실무적 협의 차원이었다. 현재 미국은 개별관광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6일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별관광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 지역으로 입경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 자가용·버스·철도·선박 등 교통수단은 물론, 관광객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대북 반입은 직접적인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17일 “미국은 수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또 북한의 호응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 같은 안전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부는 관광객 안전 문제를 두고 북한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남측 관광객 안전을 약속했던 북한은 2008년 박왕자 씨 사망 사건 당시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초청장 발부 여부 자체도 미지수다.

북한 여행을 한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이미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방문하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 관련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본인 의사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합의를 갖지 않고 졸속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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