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의 무죄판결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딸 KT 부정채용’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의 무죄판결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혜택받은 채용 맞지만
뇌물 받았다는 점 증명 안돼”
이석채 前회장도 무죄 선고

金 “드루킹 보복수사 드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키는 형태로 이석채 전 KT 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해당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바 있지만, 이 같은 부정채용이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적성 검사도 건너뛰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였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수사 초기에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자신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관여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또 신용카드 거래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채용 관련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1명을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뽑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김 의원 등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의혹이 김 의원에 대한 뇌물제공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도 이날 선고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이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오는 4월 총선에 매진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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