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공·근로자 보호 점검
건설현장 11곳 대상 특별감찰
54건 보강조치… 벌점부과도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목동 신월 빗물 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석 달 뒤인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안전 감찰을 진행했다.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준수 여부와 감리원 근무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찰 결과 해당 공사장 11곳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 △강재 품질 관리 부적정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총 58건 적발됐다. 예컨대 A 현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례, B 현장에서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 여부를 알 수 없는 재사용 강재로 가설 흙막이 공사를 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시는 위반 사항 58건 중 5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토록 했고,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 등 4건은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했다.

시는 아울러 신림∼봉천터널 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에 적용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안전 모범사례로 지정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이 시스템은 허가받은 근로자만 공사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울린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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