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목동 신월 빗물 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석 달 뒤인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안전 감찰을 진행했다.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준수 여부와 감리원 근무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찰 결과 해당 공사장 11곳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지중정착장치) 부실시공 △강재 품질 관리 부적정 △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총 58건 적발됐다. 예컨대 A 현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례, B 현장에서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 여부를 알 수 없는 재사용 강재로 가설 흙막이 공사를 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시는 위반 사항 58건 중 5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토록 했고,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 등 4건은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했다.
시는 아울러 신림∼봉천터널 1공구 도로건설공사(시공자 두산건설) 현장에 적용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안전 모범사례로 지정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이 시스템은 허가받은 근로자만 공사장에 출입하도록 하고, 산소 등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