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확률 공개’의무화
“외국 게임사는 규제 안받아”


정부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가 국내 게임사와 외국 게임사 간 역차별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6월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반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게임사에 대한 규제 적용에는 한계가 따르는 등 제도 시행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규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16일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구매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정부 규제에 냉소적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선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는 건 대부분 외국 게임사”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은 총 23종으로, 이 중 외국산 게임이 22종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서 ‘클래시로얄’ ‘브롤스타즈’ 등을 서비스하는 중국 게임사 슈퍼셀은 14회 연속 자율규제 미준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게임사의 중국시장 진출은 2년 10개월째 막혀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중국이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의 유통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며 “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청각디지털출판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게임업계는 한국에서 16억5737만 달러(약 1조92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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