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사전통보에
우리·하나銀“법적근거 미흡”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하고도 결국 다시 회의를 열게 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제재심 회의 일정은 30일이지만 그 전에 은행 측의 소명을 충분히 듣기 위해 설 전인 내주 한 차례 더 추가로 회의를 열 전망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두 은행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사적 방어에 나서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의 근거로 내부 통제 부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경영진 제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아닌 별도 시행령에 들어 있으며, 실제로 이번 DLF 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경영진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처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금감원이 내놓은 중징계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징계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며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혼란이 불가피하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 재취업이 3∼5년간 금지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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