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자들을 대상으로 300억 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 김홍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검 8급 수사관 A(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추징금 중 7900여만 원은 공범인 B(41) 씨가 앞서 이뤄진 사건에서 이미 낸 점을 감안, 이를 제외하고 1억4500만 원만 추징한다”고 밝혔다. 함께 항소한 공범 B 씨(징역 11월,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600만 원)와 A 씨 동생(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마카오와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300억 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자체 감찰 중 A 씨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겼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