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교체 ‘2차 인사’ 눈앞
檢 “감찰무마는 권력형 범죄
공범 혐의 여지 있다면 기소”
시간적 제약 등 보강수사 험로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연루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해 보강수사 후 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최대치로 증폭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법무부의 ‘2차 검찰 학살’ 인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친문 고위 검찰 간부도 총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일부 친문 인사는 조 전 장관을 통해 감찰무마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사법처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연루된 친문 인사가 공범 혐의 성립의 여지가 있다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측도 “(조 전 장관) 기소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감찰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으로서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등 적극적으로 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청탁을 단순 전달한 것 외에 감찰 중단을 직접 공모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의 부정한 청탁 정황에 따라 검찰이 그를 직권남용의 공범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감찰무마 청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감찰무마 청탁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서종민·정유진 기자
檢 “감찰무마는 권력형 범죄
공범 혐의 여지 있다면 기소”
시간적 제약 등 보강수사 험로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연루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해 보강수사 후 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최대치로 증폭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법무부의 ‘2차 검찰 학살’ 인사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친문 고위 검찰 간부도 총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일부 친문 인사는 조 전 장관을 통해 감찰무마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사법처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연루된 친문 인사가 공범 혐의 성립의 여지가 있다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측도 “(조 전 장관) 기소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감찰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으로서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등 적극적으로 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이 청탁을 단순 전달한 것 외에 감찰 중단을 직접 공모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의 부정한 청탁 정황에 따라 검찰이 그를 직권남용의 공범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감찰무마 청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 김경수 경남지사, 당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감찰무마 청탁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서종민·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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