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가 저조한 영업점에 대해 1개월간 투자상품 판매를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펀드나 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상품의 고객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에게 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이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3단계로,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 뒤 해당 영업점에 대해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한다.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하면 최종 ‘판매정지 영업점’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와 상품정보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기존에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토대로 결과가 좋지 않은 영업점에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판매 절차 재교육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다음 달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스터리 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에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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