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들 참여 유도하기엔 한계
장례식장도 예외규정으로 구멍
정부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 소재의 컵 사용을 금지하거나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등의 규제를 수년째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매번 효과는 작은데 소비자 불편만 크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와 정책 시행에 있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일회용 컵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회용 컵을 제공한 매장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손님에 대한 강제 요소는 없어 실효성이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1개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 컵 수량이 72%가량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는 단속 대상이 아닌 종이컵은 규제망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치안연구소는 매장 내에서 수거돼 재활용을 하는 일회용품보다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가 환경에는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 환경부는 2014년 조리·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왔던 정부는, 혼례·회갑연·상례에 한해 한꺼번에 몰리는 손님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다. 이중 세척 시설이 있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였지만, 장례식장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당하는 대상이 돼 상조회사에서 제공되거나 유족이 직접 구매한 일회용품은 사용 가능했다. 현재 장례식장 등에서 일회용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또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도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앞서 환경부는 2008년 음료 구매 시 받아가는 컵마다 50~100원씩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서 그 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도 시행 5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서종민·송유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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