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前 부행장·인사부장도 집유
趙회장 3월부터 연임 확정
총 154명의 입사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면한 조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3년의 회장직 연임을 확정하면서 신한은행 ‘조용병 2기’가 출범하게 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성비도 3:1로 맞춘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채용 총괄을 맡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신한은행 채용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조 회장이 인사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인사부에서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를 보면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재판 직후 “회사 선후배들에게 미안하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모 전 부행장과 이모 전 인사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당시 인사부 직원이었던 김모·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은 개인정보 담당직원 이모 씨와 신한은행 법인에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로 신한금융은 법률 리스크를 넘어 본격적으로 ‘조용병 2기’를 향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 회장 2기 체제 출범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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