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라도 위법 수집”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서에 견인돼 온 차라도 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빼냈다면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모(38) 씨에 대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다. 재판부는 뺑소니 및 한 씨 스스로 범행을 숨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블랙박스가 영장 없이 증거로 쓰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운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블랙박스 등 차량 내부의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영장 없이 압수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밝혔다. 검찰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보관자인 견인차 기사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