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는 中해킹조직에서 입수
타인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빼내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해당 계정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내려받고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의 범행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에 애인 관계였던 남성을 추궁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두는 바람에 조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씨는 5년 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수현 기자
타인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빼내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해당 계정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내려받고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의 범행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에 애인 관계였던 남성을 추궁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두는 바람에 조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씨는 5년 전에도 이 같은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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