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무단 압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두 건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6월 사건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조사에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와 압수수색 등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A 씨는 2018년 6월 중순 새벽 시간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려다 현장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화장실 근처에 있던 지인이 A 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경찰에 넘겼다.

휴대전화 동영상을 삭제한 A 씨는 경찰에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라며 불법 촬영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 같은 해 5월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캡처해 증거로 첨부했고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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