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그러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이 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약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김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 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 경우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된다.

앞서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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