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패싱 특검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한 감찰 시기와 대상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대검찰청도 법무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윤석열 총장의 기소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감찰카드를 맞대응 카드로 준비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지난 23일 추 장관은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검사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상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내달 3일 검찰 인사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감찰 시기를 신중히 고려 중이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으로 지목한 송 차장은 인사에 따라 다음 달 3일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감찰 주체 역시 미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검찰 내부 1차 감찰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가 특정 사유를 명확히 들지 못한 채 직접 최 비서관 수사팀 감찰에 나선다면 ‘현 정권 수사팀’을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이 지검장의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특검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온유·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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