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등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 “신고 확인 즉시 착수”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이어 29일에는 법무법인 태림 소속 변호인단도 대한항공 소비자 신청인단을 대신해 신고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이라며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돼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할 채무자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내놨다”면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철저히 위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태림 소속 변호인단(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도 대한항공 소비자 신청인단을 대신해 29일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공정위 고발 신청인단을 모집해왔으며 희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기한을 12일에서 27일까지로 늘렸다. 이날 현재까지 공동 신청인 명단에는 1817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신고 확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공정위 “신고 확인 즉시 착수”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이어 29일에는 법무법인 태림 소속 변호인단도 대한항공 소비자 신청인단을 대신해 신고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권”이라며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돼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할 채무자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내놨다”면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철저히 위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태림 소속 변호인단(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도 대한항공 소비자 신청인단을 대신해 29일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공정위 고발 신청인단을 모집해왔으며 희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기한을 12일에서 27일까지로 늘렸다. 이날 현재까지 공동 신청인 명단에는 1817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곧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신고 확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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