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다른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연령’을 삭제, 진급 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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