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개발면적 고의 축소”
울산시, 법적 절차 다시 밟기로


거액을 들여 조성한 울산수목원이 절차상 위법문제가 불거져 장기간 개장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55억 원을 들여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대 20만㎡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들어가 지난해 7월 산림교육문화센터 건립과 나무 식재 등 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울산시는 이어 보완공사를 거쳐 오는 5월 수목원을 본격 개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 울산시와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운산 계곡에 울산수목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발 면적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면서 수목원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 결과 울산시가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실제 개발행위를 한 면적은 6만4918㎡에 이르지만, 9803㎡에 대해서만 토지형질 변경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했다.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형질변경 허가 면적을 줄이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법적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1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목원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숲 해설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각종 체험행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돼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공식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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