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긴급위 소집 재논의
예방·감시 강제력 없어 한계
역대 다섯차례 비상사태 선포
WHO 안일대응에 비난 빗발
지나친 ‘中 눈치보기’ 지적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나서
‘우한 위험성 보통 발표’ 사과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관련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가능성이 커졌다.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WHO는 회원국들에 중국을 비롯한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와 무역규제, 국경 폐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WHO가 우한 폐렴 관련 긴급위원회를 여는 것은 지난 22일,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29일 CNBC 등에 따르면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WHO가 에볼라로 인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주콩고에서 입국하는 무슬림의 성지 순례를 금지하고 입국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사우디는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비상사태 당시에도 기니·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 거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유예했다. 국경 이동 제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WHO가 2016년 지카 바이러스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당시 미국에서는 여행업계가 먼저 타격을 받았고 미 항공사들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치료제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WHO는 앞선 비상사태 선포 당시 발병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와 국가 간 공조 체제 강화, 면역프로그램 가동, 여행 규제 조치 등을 취했다. 다만 WHO의 질병 예방이나 감시 대책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이례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중 두 가지 이상 조건에 해당하면 긴급위원회를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WHO가 우한 폐렴 확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과 함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를 맞아 친중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발병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식과 대응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칭찬하는가 하면 “중국의 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확산하는 걸 방지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가 중국의 지원으로 WHO 사무총장에 선출된 점을 의식해 중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WHO가 우한 폐렴 상황 보고서에 위험성을 ‘보통’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WHO는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성 보고서에 ‘보통’이라는 단어를 부정확하게 삽입한 오류를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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