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하명수사 지시했는지
文대통령에 보고했는지 조사
靑핵심관계자 포함 13명 기소
이광철도 추가기소 결론낸 듯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0일 이번 사건의 최고위급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지원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확보한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연결 고리이자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그가 당·정·청을 통해 전방위적인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이 같은 사실을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수사팀이 임 전 실장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통해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는 길을 우선 열어놓은 만큼 이번 사건을 청와대 민정·정무·정책 라인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로 규정한 검찰이 선거개입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파헤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전격적으로 송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 13명을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여부를 두고 대검 공공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내부회의 전까지 우선 기소 대상과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공소장까지 미리 완성해놓은 채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간부들은 일선 수사팀이 낸 기소의견에 모두 찬성했으나 회의에 참석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검장의 반대 의견을 ‘이견’으로 기재한 채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이 차장 전결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선 기소한 13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당장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수사팀 교체가 이뤄지면 사실상 임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 내부에서마저 “앞으로 임 전 실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지을 만큼의 수사를 벌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검찰은 전날 소환조사를 진행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지휘·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비서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국면 당시 ‘청와대 민정 선거개입 라인’의 핵심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번 의혹 규명의 ‘몸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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