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리위원회 결정 … 행정관·비서관 경력 6개월 이상 땐 청와대 근무 경력은 표시 가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 공천적합도(당선가능성) 조사 때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청와대 경력은 표시할 수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합도 조사 방식을 확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경력이 6개월을 넘을 경우 이를 직함으로 사용하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현직 대통령 이름 사용은 금지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청와대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기준을 정해 공관위에 전달했다.

공천적합도 조사는 공천 종합평가에서 비중이 40%에 달한다.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등에 비해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조사에서 격차가 20% 이상일 때는 경선 대신 단수 공천을 결정할 수도 있어, 조사 문항 형식을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이근형 공관위 간사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방식은 실제 경선 시 사용될 후보자 경력 소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경선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면 해당 기관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 몇 개 경력을 사용할지(1개 또는 2개) 해당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지는 소위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후보자 심사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모든 절차는 비공개”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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