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정수장 관리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안전범죄전담부(부장 한윤경)는 4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직원 A 씨 등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수질검사일지에 탁도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한 뒤 수질검사 일지에는 탁도 수치를 0.06NTU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태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6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허위의 탁도 수치를 수질검사 일지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검찰은 이 일로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사태 발생 직후 수돗물 탁도가 먹는 물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인천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