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접촉자만 선별조치 하다
뒤늦게 모든 접촉자 포괄 격리
후베이성 방문자로 대상 한정
중국 전역 확산 불구 대처 미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자가격리’에 대한 정부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4일부터 적용될 새 지침을 내놓긴 했지만 이 또한 2·3차 감염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4일 3번째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였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한 이후 ‘셀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3번 확진자와 5분 정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가 필요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상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자에만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 씨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에 대응 방안을 문의해 “열만 나지 않으면 일상생활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13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A 씨는 “확진자가 아니라면 보건당국에서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택에 머무르며 체온 등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변경 대응지침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이 폐지돼 일괄적으로 ‘접촉자’로 분류한 뒤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확진자와 2m 이내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할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변경된 지침대로라면 A 씨도 자가격리 대상이 됐어야 하지만, 이날 오전 현재 보건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귀국한 30대 직장인 B 씨는 직장에서 우한 폐렴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14일 동안 재택근무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없자 회사에서는 입국 후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은 3일부터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B 씨는 “증상이 없으면 출근하라고 했지만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란 점에서 마음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후베이(湖北)성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사람만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데, 중국 전역에 우한 폐렴이 퍼져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준이 여전히 헐겁다는 지적이다.
김수현·최재규 기자
뒤늦게 모든 접촉자 포괄 격리
후베이성 방문자로 대상 한정
중국 전역 확산 불구 대처 미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자가격리’에 대한 정부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4일부터 적용될 새 지침을 내놓긴 했지만 이 또한 2·3차 감염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4일 3번째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였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한 이후 ‘셀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3번 확진자와 5분 정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가 필요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상접촉자’로 분류돼 능동감시 대상자에만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 씨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에 대응 방안을 문의해 “열만 나지 않으면 일상생활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13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A 씨는 “확진자가 아니라면 보건당국에서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자택에 머무르며 체온 등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변경 대응지침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이 폐지돼 일괄적으로 ‘접촉자’로 분류한 뒤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확진자와 2m 이내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할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변경된 지침대로라면 A 씨도 자가격리 대상이 됐어야 하지만, 이날 오전 현재 보건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귀국한 30대 직장인 B 씨는 직장에서 우한 폐렴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14일 동안 재택근무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없자 회사에서는 입국 후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은 3일부터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B 씨는 “증상이 없으면 출근하라고 했지만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란 점에서 마음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후베이(湖北)성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사람만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데, 중국 전역에 우한 폐렴이 퍼져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준이 여전히 헐겁다는 지적이다.
김수현·최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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