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육 과정중 발생”

발달장애아동을 ‘훈육’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이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인 이 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A(사건 당시 5세) 양이 놀이도구를 잘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A 양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리거나, 팔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A 양이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입었다고 확인됐지만, 이 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훈육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아동이 다치게 됐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이 씨가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A 양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하자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2심에서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다소 과한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발달장애아동을 훈육하는 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보육교사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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