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42억 배상권고 수용
신한·하나도 이사회서 논의
금융권 “배상시효 끝났는데
DLF 이어 또 은행 흔들어”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 명분을 내세운 ‘관치’에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지우면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배 구조가 흔들리게 됐다. 또 대법원 판결과 배상 시효가 끝난 11년 전 사건에 대한 ‘불완전 판매’의 책임으로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배상 압박에 몰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안긴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데 이어, 잇따라 열리는 각 은행의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결정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7일이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 이후 절차인 자율조정 진행 시 은행들이 꾸리기로 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락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 원으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액수가 가장 큰 신한은행의 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 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한 배상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이 줄줄이 수용할 경우, 수용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평판이 악화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을 진행하게 돼, 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DLF 징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미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했던 우리금융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중징계 결과가 나오면서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회장을 연임하지 못하게 해 지배구조를 혼란에 몰아넣는 것이 DLF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손 회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신한·하나도 이사회서 논의
금융권 “배상시효 끝났는데
DLF 이어 또 은행 흔들어”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 명분을 내세운 ‘관치’에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지우면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배 구조가 흔들리게 됐다. 또 대법원 판결과 배상 시효가 끝난 11년 전 사건에 대한 ‘불완전 판매’의 책임으로 은행들은 천문학적인 배상 압박에 몰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안긴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 데 이어, 잇따라 열리는 각 은행의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금감원에 결정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7일이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 이후 절차인 자율조정 진행 시 은행들이 꾸리기로 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락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 원으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액수가 가장 큰 신한은행의 배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부 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한 배상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이 줄줄이 수용할 경우, 수용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평판이 악화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을 진행하게 돼, 배상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DLF 징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미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했던 우리금융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중징계 결과가 나오면서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회장을 연임하지 못하게 해 지배구조를 혼란에 몰아넣는 것이 DLF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만 볼 수 있겠느냐”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손 회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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