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여가부와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문화 확산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확충하고,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과 지원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게 본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보와 복귀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형 새일센터를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 공동 발굴 등 여성인재 후보군을 활용하는 데 협력하고, 경력복귀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복귀·대체인력 희망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를 지원해 경제활동 참여를 극대화한다. 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관련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강화 분야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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