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프로축구 친선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A 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A 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 원씩 총 8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유벤투스는 K리그 팀과의 친선경기를 위해 23년 만에 방한했다. 호날두 개인으로도 한국을 찾은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이후 12년 만이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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