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정당 이적 권유’ 황교안 정당법 위반”
한국당 “민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상대 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의원들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당 탈당과 미래한국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억압했다”며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위계·사술 등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며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정당의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대변인 브리핑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당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 대표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약 70개국이 입국 금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은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할 심각한 문제이자 민주당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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