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사 31개지역으로 확대
입증 어려운 과거서류 내야
자금차입땐 관계 증빙도 요구
실거래 매매자들 불만 폭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계획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자 실거래 매수·매도자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지만, 증빙이 어려운 과거 시점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매도한 대금의 향후 사용처까지 제출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선 ‘경제활동 억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크다.
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전날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를 서울 25개 구에서 경기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등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자금조달 조사 계획 강화에 대해 실거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한 실수요자가 서울지역 한 구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부동산거래 소명 요구 내역이 올라왔다. 구청이 보낸 공문에 첨부된 ‘실거래 정밀조사(자금 조달내용) 관련 제출서류’는 매수·매도인 공통으로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매수인에게는 요구사항이 더 구체적이다. 계좌 이체로 매입했을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대금지급 통장사본을, 수표지급 시엔 수표발행 내역을 내야 한다. 현금지급의 경우엔 출금 내역이나 현금지급 사유 및 현금조성 관련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의 경우 차용증과 함께 입출금 내역 및 입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매도인에 대해서도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카페 내 한 회원은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하고, 6억 원 이하 주택거래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민을 ‘귀찮게 하는’ 듯한 행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이 넘었기에 투기로 의심되는 15억 원 이상 혹은 그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출처 소명은 필요하지만, 모든 매매거래자를 상대로 과도한 자료 요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정책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입증 어려운 과거서류 내야
자금차입땐 관계 증빙도 요구
실거래 매매자들 불만 폭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계획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자 실거래 매수·매도자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지만, 증빙이 어려운 과거 시점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매도한 대금의 향후 사용처까지 제출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선 ‘경제활동 억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크다.
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전날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 합동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를 서울 25개 구에서 경기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3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등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자금조달 조사 계획 강화에 대해 실거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한 실수요자가 서울지역 한 구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부동산거래 소명 요구 내역이 올라왔다. 구청이 보낸 공문에 첨부된 ‘실거래 정밀조사(자금 조달내용) 관련 제출서류’는 매수·매도인 공통으로 거래에 사용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매수인에게는 요구사항이 더 구체적이다. 계좌 이체로 매입했을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대금지급 통장사본을, 수표지급 시엔 수표발행 내역을 내야 한다. 현금지급의 경우엔 출금 내역이나 현금지급 사유 및 현금조성 관련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의 경우 차용증과 함께 입출금 내역 및 입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매도인에 대해서도 매도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자료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카페 내 한 회원은 “매수자뿐 아니라 매도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하고, 6억 원 이하 주택거래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민을 ‘귀찮게 하는’ 듯한 행정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이 넘었기에 투기로 의심되는 15억 원 이상 혹은 그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출처 소명은 필요하지만, 모든 매매거래자를 상대로 과도한 자료 요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 정책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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