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시 10분쯤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거나 입에 머금고 있던 헹굼 용 물을 측정기 막대에 뿜는 등 30분 동안 3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를 거부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차량을 운행했다”며 “운행 거리가 멀고 사고 발생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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