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인터넷 웹하드 운영사 전 대표이사 김 모(43) 씨와 A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들 사이트에서 약 60만개에 달하는 양의 음란물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 등 적절한 방지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술적·현실적 한계가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법령에 정해진 수만큼 배치했고,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해 연간 수십∼수백만 건의 업로드를 차단했다”며 “평소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처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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