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우한 폐렴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입점 업체들과 선제적으로 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월 2회로 나눠 20일 거치로 지급하던 상품대금을 월 상순 분은 5일 거치, 하순 분은 15일 거치로 조정해 5일 또는 최대 15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철도 역사 내 전체 입주업체로, 2월 상품대금 지급 시부터 적용된다.
박종빈 코레일유통 대표이사는 “공공시설인 철도 역사 내 매장의 안전과 함께 입주업체에 대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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