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투자자 피해 우려
“年 12% 수익” 약정됐다던 곳


수억 원대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해 태양광 사업자금을 유치했던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가 연락을 두절한 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연 12%의 수익이 약정돼 있다”며 한 P2P 업체의 태양광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권했다.

그는 “태양광은 미세먼지 없는 필수 에너지원이며 고수익이 확보되는 유명 투자분야”라며 A 펀드라는 회사가 자신의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태양광 크라우드 펀딩을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해 9월에 올린 글에선 “지난 8월 진행된 1호 태양광 P2P 홍천영호 사업은 투자 모금과 공사 진행이 잘돼 10월 수익금 배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2호 제천 지우 태양광·3호 가평 시현 태양광 모금이 시작됐다”고 투자를 재차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6일 현재 웹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 상황이다. 5일 문화일보 취재진이 이 회사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2층을 찾았지만, 1층 계단은 문이 잠겨 있는 가운데 ‘A 펀드는 오른편 건물 지하로 이전했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옆 건물 지하 역시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한 업체 직원은 “3년 반 정도 근무했지만, 지하에서 영업하거나 직원이 출근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지난 4일 취재진이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한 여성은 “퇴사를 했으니 내일 다시 걸어보라”고 했지만 5일부터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소지 건물 1층에는 ‘한국태양광설비관리협회’가 있었지만, 협회 관계자는 “같은 건물을 임차했을 뿐 A 펀드와는 무관하고, 태양광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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