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도 업무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유권 해석 통해 이를 보증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를 적극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회사들의 각종 사업이 보다 조기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법적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여전 등 금융회사들은 법적으로 인·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선 사업적 니즈가 있었지만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에라도 자사 필요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평가회사(CB)는 8월이 돼서야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 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쯤 마련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유회경 기자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를 적극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회사들의 각종 사업이 보다 조기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법적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여전 등 금융회사들은 법적으로 인·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금융회사 입장에선 사업적 니즈가 있었지만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에라도 자사 필요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평가회사(CB)는 8월이 돼서야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 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개인의 부채 정보와 연령·업권·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등을 담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쯤 마련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수립,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유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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