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미국 의회에 도핑법 통과를 요구했다.

AP통신은 6일 오전(한국시간) “USADA는 2020 도쿄올림픽 개최 전까지 도핑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미국 상원에 보내는 등 도핑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부터 국제 대회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형법상 사기로 보고, 개인이나 단체에 최대 10년의 징역과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엔 도핑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하며, 미국 검사들이 운동선수를 비롯해 방송인 등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 관계자들에 대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도핑 스캔들의 내부고발자인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박사의 이름을 따서 ‘로드첸코프법안’으로도 불린다.

USADA가 도핑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이 2028 LA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WADA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선수 1000여 명이 30여 개 종목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모스크바반도핑실험실은 조작한 도핑 샘플을 제출하면서 WADA의 조사를 방해했다. 결국 WADA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에 4년간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USADA 회장은 최근 의회에서 “그동안 러시아가 저지른 도핑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도핑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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