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용료를 가로챈 사실을 들킬 것을 우려해 업주를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6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고시원 입주 예정자로부터 고시원 이용 요금 22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다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부터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