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억 규모… 21일까지 접수
서울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65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성동구 내 공장이나 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 2.0%에 대출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나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액 한도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다. 구 자금은 대출금리 2%의 초저금리로 융자하며, 은행협력자금의 경우 은행대출 적용금리 중 1.0%를 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신한은행 성동구청 지점을 이용하면 1.8∼2.5%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창업·신규 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우리·기업은행을 방문해 사전 담보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다음 달 말 시작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서울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65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성동구 내 공장이나 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 2.0%에 대출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나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액 한도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원까지다. 구 자금은 대출금리 2%의 초저금리로 융자하며, 은행협력자금의 경우 은행대출 적용금리 중 1.0%를 구에서 지원한다.
특히 신한은행 성동구청 지점을 이용하면 1.8∼2.5%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창업·신규 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우리·기업은행을 방문해 사전 담보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다음 달 말 시작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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