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올해 첫 시행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하였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 한해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현재 명예보유자는 15인(2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69명 인정되었으며 이중 54명 사망)이다. 문화재청은 시행 첫해인 올해 △75세 이상으로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에 한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하며,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을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이 예우한다. 대우는 기존 명예보유자와 동일하게 월정지원금(월 100만 원) 및 장례위로금(120만 원)이 지급되고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한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하였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 한해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현재 명예보유자는 15인(2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69명 인정되었으며 이중 54명 사망)이다. 문화재청은 시행 첫해인 올해 △75세 이상으로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에 한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하며,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을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이 예우한다. 대우는 기존 명예보유자와 동일하게 월정지원금(월 100만 원) 및 장례위로금(120만 원)이 지급되고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부여(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한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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