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9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투 및 부동산 투기 논란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해 왔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준비해 온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로 복당 불허 결정을 받은 뒤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 후 입당을 허가받았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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