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쯤 전북 익산 시내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B(65)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 씨 부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가슴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20년 전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검사와 함께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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