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카톡)’으로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학교별 SNS 상담 창구가 운영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학교 전담 모바일 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고등학교 전용 카톡 상담 창구를 열어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교가 신청하면 개설할 수 있고, 긴급 지원 요구 시 학교 측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외에도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알바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근로권익침해 등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5만9009건으로 전년(3만2822건)보다 80% 증가했다. 알바 경험 청소년의 37.5%는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지만, 이중 90%는 참거나 그만두는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은 청소년들의 직업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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