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직원 모두 음성·방역에도
영업장 폐쇄… 가족 신상 털려
자녀들 열흘 넘게 등교 못해
학부모 거센 항의에 전학 고려
“2차 감염 예방 부작용” 지적
방역 당국 절차에 따라 완전소독까지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상점주 가족 신상까지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우한 폐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한 상점 주인 A 씨 가족들은 최근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다. A 씨를 포함해 접촉자로 구분된 직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영업장과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 대한 방역조치도 지난 2일 모두 끝났다. 이에 해당 학교는 휴업을 마치고 현재 정상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A 씨 자녀들은 이날까지 열흘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A 씨 가게 또한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녀의 학교, 이름 등 신상이 알려져 학교·학원 등으로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 씨 부인은 “보건당국에선 방역조치가 끝난 다음 날, 영업장 문을 바로 열어도 된다고 했고 자녀들도 등교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냐”며 “우한 폐렴과 무관함에도 동선 중 하나였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이 너무나도 극심해 자녀를 전학 보낼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차 감염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의 동선과 동선상의 주요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매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신상까지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차 감염 예방 실효성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장소들은 방역조치 후에도 영업 재개가 쉽지 않다. 정부는 방역조치 후 다음 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A 씨 사례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 주변 시선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문을 열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한 폐렴 전염 우려에 ‘매장 안에서도 일회용 컵을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환경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페가 실내에서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충북 청주, 경기도의 일부 시 등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다회용 컵과 그릇 등을 통한 감염 우려도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이날 일부 카페 매장에서는 실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서울 용산구의 한 매장은 “우한 폐렴 우려 때문에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학원생 김모(31) 씨는 “규제나 법도 현실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될 만하다”고 말했다.
김수현·송유근 기자
영업장 폐쇄… 가족 신상 털려
자녀들 열흘 넘게 등교 못해
학부모 거센 항의에 전학 고려
“2차 감염 예방 부작용” 지적
방역 당국 절차에 따라 완전소독까지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상점주 가족 신상까지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우한 폐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한 상점 주인 A 씨 가족들은 최근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다. A 씨를 포함해 접촉자로 구분된 직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영업장과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 대한 방역조치도 지난 2일 모두 끝났다. 이에 해당 학교는 휴업을 마치고 현재 정상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A 씨 자녀들은 이날까지 열흘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고, A 씨 가게 또한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녀의 학교, 이름 등 신상이 알려져 학교·학원 등으로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 씨 부인은 “보건당국에선 방역조치가 끝난 다음 날, 영업장 문을 바로 열어도 된다고 했고 자녀들도 등교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냐”며 “우한 폐렴과 무관함에도 동선 중 하나였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이 너무나도 극심해 자녀를 전학 보낼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차 감염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의 동선과 동선상의 주요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매장을 운영하는 이들의 신상까지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차 감염 예방 실효성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장소들은 방역조치 후에도 영업 재개가 쉽지 않다. 정부는 방역조치 후 다음 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A 씨 사례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경우 주변 시선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문을 열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인근의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공포와 낙인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소모하게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한 폐렴 전염 우려에 ‘매장 안에서도 일회용 컵을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환경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페가 실내에서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충북 청주, 경기도의 일부 시 등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다회용 컵과 그릇 등을 통한 감염 우려도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이날 일부 카페 매장에서는 실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서울 용산구의 한 매장은 “우한 폐렴 우려 때문에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학원생 김모(31) 씨는 “규제나 법도 현실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될 만하다”고 말했다.
김수현·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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